CPIF 성과급가산원가로 알아보는 프로젝트 동기부여의 기술

CPIF가 제공하는 동기부여의 힘과 프로젝트 성패를 가르는 이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는 바로 “어떤 계약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이다. 고객(발주자)과 수행자(협력사, 내부 부서 등)가 예산과 리스크, 그리고 보상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방향이 달라진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고, 목표 수준(일정, 품질, 비용)에 따라 서로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갈릴 때, 단순 고정가격(Fixed Price)이나 원가보전( Cost Reimbursable )만으로는 동기부여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MBOK(프로젝트관리지식체계)에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CPIF(Cost Plus Incentive Fee), 즉 성과급가산원가 계약이다. CPIF 계약은 ‘실제 발생 비용’을 발주자가 보전하면서, 특정 성과 지표(비용 절감, 일정 준수, 품질 목표 등)를 만족하면 수행자에게 추가 보너스(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 덕분에 수행자는 예산과 일정, 품질 효율성을 높일수록 더 많은 이윤을 얻고, 발주자는 프로젝트 결과물이 목표치 이상이라면 기꺼이 더 지불하더라도 높은 가치를 얻는다.

PMBOK의 조달관리(Procurement Management) 지식 영역에서 CPIF는 원가가산(Cost Reimbursable) 계약 중 하나로 분류된다. 하지만 단순 원가+수수료(CPFF)나 원가+보상금(CPAF)과 달리, CPIF는 목표 원가(Target Cost)와 목표 수수료(Target Fee), 그리고 보상 공유율(Share Ratio)을 미리 정해 놓고 실제 비용이 목표보다 적게 들거나 많이 들었을 때, 인센티브를 통해 수행자와 발주자가 ‘이익과 위험’을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CPIF 구조가 프로젝트 성패를 가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예산과 품질, 일정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는 ‘계약 구조’에 좌우된다. CPIF는 ‘비용 절감’과 ‘프로젝트 목표 달성’에 성과급을 걸어 두어, 수행자가 적극적으로 효율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도록 만든다. 반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저조하거나 예산이 크게 초과되면 성과급을 못 받거나 일정 부분 패널티처럼 fee가 깎일 수도 있다. 이런 장치가 있다면, 예산 통제를 희생시키고 느긋하게 일하거나, 반대로 품질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비용을 깎는 극단적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CPIF 계약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할수록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준다. 발주자는 “성과를 내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지를, 수행자는 “더 잘해내면 더 큰 이윤을 얻겠다”는 동기를 확보한다. 이러한 상호 윈윈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불확실성 높은 프로젝트에서 특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


CPIF 성과급가산원가의 핵심 개념과 프로세스

CPIF의 기본 구조

CPIF( Cost Plus Incentive Fee ) 계약을 이해하려면, 먼저 ‘목표원가(Target Cost)’와 ‘목표수수료(Target Fee)’, 그리고 ‘보상공유비율(Share Ratio)’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한다.

첫째, 목표원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양측(발주자와 수행자)이 합의한 ‘예상 비용’이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는 대략 1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이며, 이를 목표원가로 삼자”라고 정한다. 둘째, 목표수수료는 ‘목표원가에 기반하여 수행자가 얻을 예정인 이윤’이다. 즉, “프로젝트를 목표원가 내에서 완수하면 1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보상공유비율은 “실제로 비용이 목표원가보다 적거나 많아졌을 때, 발주자와 수행자가 그 차액을 어떻게 나누는가”를 정해 놓은 비율이다. 예컨대 80:20으로 설정했다면, 목표원가보다 2백만 원이 절감되면 그 절감액 중 80%인 160만 원은 발주자가 이익을 보고, 20%인 40만 원은 수행자가 추가 인센티브로 챙기는 식이다.

이렇게 CPIF 계약은 “실제 비용 vs. 목표원가”의 차이를 토대로 수행자와 발주자가 이익(또는 손실)을 공유한다. 그 결과, 수행자는 프로젝트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부담되지만, 동시에 비용 절감을 통해 성과급을 올릴 기회도 얻는다. 또한 발주자는 비용이 심각하게 초과될 경우 수행자와 ‘손실’을 나눔으로써, 통제가 허술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PMBOK 조달관리 프로세스 내 CPIF의 위치

PMBOK의 조달관리(Procurement Management)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조달관리 계획(Plan Procurement Management), 조달 수행(Conduct Procurements), 조달 통제(Control Procurements). CPIF 계약을 적용하려면, 이 세 단계 모두에서 특정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1. 조달관리 계획(Plan Procurement Management)
    • 프로젝트 요구사항과 범위를 분석해, 왜 CPIF가 필요한지 결정한다.
    • 목표원가와 목표수수료, 보상공유비율, 상한가(Ceiling Price) 등을 개략적으로 설정한다.
    • PMBOK 원가관리(Cost Management),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프로세스와 결합해, “어느 수준의 비용 예측이 가능한지”, “어떤 범위 변경과 리스크가 있을지”를 따져 본다.
  2. 조달 수행(Conduct Procurements)
    • 발주자는 제안 요청서(RFP)를 발행하고, CPIF 계약 조건을 설명한다.
    • 수행자(응찰자)는 “목표원가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 목표수수료와 보상 비율은 얼마가 적정한지” 등을 제안한다.
    •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 조건을 확정한다. 이때 일정관리(Schedule Management),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요구사항도 함께 조정해,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할지 논의하기도 한다.
  3. 조달 통제(Control Procurements)
    •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동안, 원가 추적과 품질 및 일정 성과를 모니터링한다.
    • 목표원가 대비 실제 비용이 얼마나 초과 혹은 절감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인센티브 계산이 가능해진다.
    • 통합 변경통제(Integrated Change Control) 프로세스를 통해 범위나 요구사항이 바뀌면, 목표원가나 보상공유비율을 재협상할 수도 있다.
    •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 최종 비용이 확정되고, 그 차액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 수준을 계산해 수행자에게 지급한다.

CPIF 계약은 이처럼 원가가산 계약(Cost Reimbursable)의 한 유형이지만, 그 안에 인센티브 구조를 집어넣어 ‘모든 참여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PMBOK에서 강조하듯이, 이는 단순히 이론이나 계약 문서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범위관리(Scope Management), 일정관리(Schedule Management),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등 전 영역에서 ‘동기부여’와 ‘협업’을 촉진하는 장치가 된다.


PMBOK 지식 영역과 CPIF의 접점

CPIF 계약은 조달관리(Procurement Management)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 다른 지식 영역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1) 범위관리(Scope Management)

프로젝트 범위가 모호하거나 잦은 변경이 예상되면, CPIF가 효과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범위가 늘어나더라도, 목표원가가 재협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주자와 수행자가 “이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목표원가를 얼마 올릴 것인가?”, “보상공유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등을 합의하면, 추가 범위에 따른 비용과 리스크를 서로 배분할 수 있다. 단, 범위 변경이 너무 잦으면 협상 부담도 커질 수 있으므로, 통합 변경통제 프로세스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2) 원가관리(Cost Management)

CPIF 계약의 심장부는 말 그대로 ‘원가’이다. 목표원가가 얼마이며, 실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 차이를 어떻게 나눌지가 곧 계약의 핵심이다. PMBOK 원가관리 프로세스(Estimate Costs, Determine Budget, Control Costs)를 통해 비용 추정과 예산 책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CPIF 계약이 올바르게 시작된다. 예산 책정 시에는 인건비, 재료비, 외주비뿐만 아니라 예비비(Contingency Reserve)와 관리예비(Management Reserve)도 고려해, 목표원가가 현실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3) 일정관리(Schedule Management)

프로젝트 일정 준수도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표원가 이하에서 완수하되, 일정도 2주 이상 당기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복합적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일정 관리 프로세스(Develop Schedule, Control Schedule)에서 마일스톤을 명확히 정의하고, 일정 압축(Crashing)이나 패스트 트래킹(Fast Tracking)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미리 분석해야 한다.

4)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CPIF 계약에서 비용 절감만을 강조하면, 품질이 희생될 위험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발주자와 수행자는 품질 기준(성능 지표, 결함률, 안정성 등)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두거나, 오히려 품질 초과 달성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PMBOK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프로세스(Plan Quality Management, Manage Quality, Control Quality)를 참고해, 어떻게 하면 비용 절감과 품질이 함께 달성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5)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CPIF는 본질적으로 “비용 초과나 절감 상황에서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관한 계약이다. 이는 곧 프로젝트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 양측이 어떻게 대응하고 비용을 부담할지를 결정하는 요소와 직결된다. 리스크 식별(Identify Risks), 정성적·정량적 분석(Qualitative, Quantitative Risk Analysis), 대응 계획(Plan Risk Responses)을 통해, 목표원가를 현실적으로 산정하고 보상공유비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실무에서 발생하는 CPIF 이슈와 해결 사례

CPIF가 이상적으로 작동하면 프로젝트는 “비용 효율을 높이면서 품질과 일정을 지키려고 서로 협력”하는 상태에 이른다. 하지만 현실은 때론 복잡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실행 중 여러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이슈 1) 목표원가 산정 오류

발주자와 수행자가 합의한 목표원가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으면, 잘못된 동기부여가 발생한다. 너무 낮으면 수행자는 애초부터 달성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프로젝트 품질이나 일정에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리스크를 전가하려 할 수 있다. 반대로 목표원가가 터무니없이 높으면 수행자는 굳이 혁신적인 비용 절감 노력 없이도 인센티브를 받게 되거나, 발주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해결 사례
A 기업은 R&D 프로젝트에서 CPIF 계약을 맺으면서, 당초 목표원가를 낮게 설정하려 했다. 하지만 과거 유사 프로젝트 데이터를 토대로 비용 범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실무진 의견과 전문가 판단을 반영해 목표원가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현실성 있는 목표원가를 설정하니, 수행자는 “무리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추가 절감으로 인센티브를 얻자”는 긍정적 태도를 취했고, 발주자 역시 “예상치 못한 큰 비용 초과” 사태를 줄일 수 있었다.

이슈 2) 변경사항 잦아 계약 재협상 빈번

CPIF 계약은 범위나 요구사항이 바뀔 때마다 목표원가와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프로젝트가 큰 규모고, 요구사항이 동적으로 변화한다면, 사소한 변동이 잦아 협상 비용이 커진다.

해결 사례
B 회사는 대규모 시스템 통합(SI) 프로젝트에서 클라이언트가 계속 기능 변경을 요구하자, 매번 CPIF 조건을 수정하는 부담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변경통제(Perform Integrated Change Control) 프로세스 내에 ‘계약 변경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변경 수준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으면 기존 CPIF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한도를 넘을 경우에만 재협상을 열기로 했다. 예컨대 “목표원가 대비 ±5% 안의 변경은 기존 인센티브 구조로 진행, 이를 벗어나면 별도 회의”라는 규칙을 세워, 불필요한 협상 소요를 줄였다.

이슈 3) 인센티브 항목이 편중되어 품질 저하

CPIF 계약에서 비용 절감만 우선시하면, 수행자가 품질을 희생하거나 유지보수 비용을 후순위로 미뤄서라도 단기 비용을 낮출 위험이 있다. 그 결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오류나 결함이 속출해 발주자가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떠안게 될 수 있다.

해결 사례
C 조직은 CPIF 계약에 단순히 “목표원가 대비 절감액 공유”만을 설정하지 않았다. 대신 품질 지표(결함 발생률, 재작업 비용 등)에 대한 최소 기준을 넣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센티브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품질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 소정의 추가 인센티브를 주어, 비용 절감과 품질 보증 사이의 균형을 잡았다. 그 결과, 수행자는 비용 절감 아이디어를 적극 모색하면서도,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최적의 방식을 찾는 데 집중했다.

이슈 4) 공사나 제조 프로젝트에서 일정 지연 발생

건설 또는 제조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불확실성이 크고, 일정 지연은 곧 비용 초과로 이어지기 쉽다. CPIF 계약에서는 비용 초과가 많이 발생해 수행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 보니, 일정 단축을 위한 노력보다는 “비용만 너무 오버되지 않게 조절”하는 식으로, 일정에 대한 주인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

해결 사례
D 기업은 공장 설비 구축 프로젝트에서 CPIF 계약을 적용하면서, 일정 준수에도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했다. 예를 들어, 목표원가 이하로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비용 절감 인센티브를 받고, 동시에 일정 마일스톤을 1개월 이상 당기면 추가로 스케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이다. 이 덕분에 수행자는 두 마리 토끼(원가 절감과 일정 준수)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로 예산 5% 절감과 일정 2주 단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간단한 예시와 표를 통해 본 CPIF 계산 방안

아래는 CPIF 구조를 아주 간단히 시뮬레이션한 예시다. 수치는 예시이므로 실제 프로젝트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구분금액(예시)
목표원가(Target Cost)100,000,000 원
목표수수료(Target Fee)10,000,000 원
보상공유비율(Share Ratio)70:30 (발주자:수행자)

위 표에서 목표원가는 1억 원, 목표수수료는 천만 원, 보상공유비율은 발주자가 70%, 수행자가 30%를 가져가는 형태라고 가정하자.

  1. 실제 비용(AC)가 9천만 원으로 절감된 경우
    • 절감액: 1억 원(목표) – 9천만 원(실제) = 1천만 원
    • 이 절감액 중 발주자는 70%인 7백만 원을, 수행자는 30%인 3백만 원을 각각 얻게 된다.
    • 수행자는 목표수수료 천만 원에다, 추가로 3백만 원을 더받아 총 1천3백만 원을 수수료로 받는다.
  2. 실제 비용(AC)가 1억2천만 원으로 초과된 경우
    • 초과액: 1억2천만 원(실제) – 1억 원(목표) = 2천만 원
    • 초과액도 70:30 비율로 분담하므로, 발주자는 70%인 1천4백만 원을 부담, 수행자는 30%인 6백만 원을 부담한다.
    • 즉, 수행자의 최종 수수료는 목표수수료 1천만 원에서 6백만 원을 뺀 4백만 원이 된다.

이 표를 통해 보면, CPIF 계약은 ‘비용 절감’ 시에 수행자가 추가 이익을 얻고, ‘비용 초과’ 시에는 수행자가 일부 손실을 감수한다. 발주자도 절감분의 70%를 이익으로 가져가므로, 서로가 ‘어떻게 비용 효율을 높일까’를 고민하게 만든다. 이때 일정이나 품질 측면에서도 비슷한 인센티브 항목을 더하면, 프로젝트 전반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최신 트렌드(애자일, 디지털 툴)와 CPIF의 시너지

최근 애자일(Agile) 접근법과 디지털 요구사항 추적 시스템이 각광을 받으며, CPIF와 결합해 효과를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애자일 환경에서의 CPIF 활용

애자일 프로젝트는 짧은 스프린트 또는 이터레이션으로 진행되면서, 요구사항이나 우선순위가 자주 바뀐다. 전통적 폭포수 방식으로 예산을 딱 고정하기 어렵다면, CPIF가 ‘유연한 예산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목표원가를 스프린트 단위로 재확인하고, 절감된 금액이나 일정 단축을 기여도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팀원들이 “스프린트 내에 효율 높이면 곧바로 보상을 얻는다”라는 즉각적 피드백을 받게 해, 프로젝트 몰입도를 끌어올린다.

다만 애자일 특성상 범위가 잦게 바뀌므로, 통합 변경통제를 통해 목표원가나 보상비율을 수시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애자일에서는 품질(DoD, Definition of Done)에 대한 기준이 강력하므로, CPIF 인센티브 항목에 품질 지표를 반영해둬야 비용 절감만 추구하는 단점을 피할 수 있다.

디지털 요구사항 추적 시스템

JIRA, Confluence, Trello, Asana, Azure DevOps 등 툴을 사용하면, 프로젝트 요구사항이나 작업 항목이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각 태스크별로 얼마나 비용과 시간이 투입됐는지 집계하기 쉬워진다. 이는 CPIF 계약에서 필수적인 “목표원가 대비 실제 비용 추적”에 큰 도움이 된다. 자동화된 보고서나 대시보드를 통해, 발주자와 수행자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고, 목표 대비 절감 혹은 초과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상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투명성은 CPIF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높인다.

또한 협업 툴에서 산출된 데이터(예: 결함 개수, 리드 타임, 버그 수정 비용 등)는 “품질과 일정 성과를 금전적으로 환산할 방법”을 제시해 준다. 이를 바탕으로, CPIF 계약에서 단순 원가뿐 아니라 품질 초과 달성이나 일정 단축을 인센티브 계산에 녹여낼 수 있다. 예컨대 “결함률이 목표보다 20% 낮다면, 절감된 품질 비용 일부를 수행자에게 지급” 같은 세부 규칙을 실무 단계에서 용이하게 적용한다.


적용 시 주의점과 CPIF의 전체적 의의

CPIF 성과급가산원가 계약은 분명 매력적인 구조를 지닌다. 프로젝트에서 ‘비용 절감·일정 단축·품질 강화’를 목표로 삼을 때, 수행자를 자발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설계와 운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도와 달리 갈등이 커지거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

  1. 목표원가 설정의 현실성
    • 과거 유사 프로젝트 데이터, 전문가 판단, 정성·정량적 리스크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목표원가를 결정해야 한다.
    •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목표원가는 수행자를 의욕 상실하게 만들고, 지나치게 느슨한 목표원가는 발주자에게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2. 통합 변경통제와 협상 프로세스의 명확성
    • 프로젝트 실행 중 새로운 기능 추가나 범위 변경이 있으면, 목표원가와 인센티브 구조도 재협상해야 할 수 있다.
    • 이런 절차를 미리 문서화하고, ‘변경 사항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일 때 재협상할지’ 같은 기준을 세워 두면 혼선을 줄인다.
  3. 품질과 일정에 대한 별도 지표 혹은 최소 기준
    • 비용 절감만을 인센티브로 삼으면, 품질 하락이나 일정 지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 애초에 계약서에 품질 기준을 명시하거나, 일정 준수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조항을 둬야 균형 잡힌 성과를 낼 수 있다.
  4.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투명한 비용 집계
    • CPIF는 말 그대로 ‘실제 비용(AC)’이 중요한 기준이다. 이 비용 데이터를 늦게 취합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시점마다 올바른 인센티브 산정이 불가능해진다.
    • 협업 툴, 디지털 요구사항 추적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실시간 비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5. 리스크 관리와 예비비 운영
    • 예측 불가능한 변수(천재지변, 법적 규제 변화 등)로 인해 목표원가가 급격히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PMBOK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결합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 발생 시에는 추가 조항을 발동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계약에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CPIF가 선사하는 가치

CPIF 계약은 단지 ‘비용 절감 = 보상’이라는 단순 공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PMBOK의 여러 지식 영역(조달, 범위, 원가, 일정, 품질, 리스크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이 계약이 제대로 작동한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CPIF를 활용해 팀원과 협력사를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동기’를 제공한다. 이는 프로젝트 문화 자체를 “공동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개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또한, 발주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초과되어도 무조건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부담을 줄이고, 수행자는 “비용을 절감해도 이익이 내가 늘지 않으면 굳이 노력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서로가 리스크와 보상을 공유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CPIF 성과급가산원가 계약은 비용 관리에 집중하면서도 일정과 품질이라는 프로젝트의 다른 핵심 축을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할 때 유효한 선택지다. R&D, 대규모 IT 개발, 장기 건설 프로젝트처럼 요구사항 변화와 리스크가 빈번한 환경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며, 애자일 접근법 및 디지털 요구사항 추적 시스템과 결합하면 효과가 배가된다. 물론 모든 프로젝트에 만병통치약처럼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앞서 언급한 주의사항과 설계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관건이다.